'스토킹 피해자' 2개 등급 구분..보호 강화

신주현 2022. 9. 22.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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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 [앵커]

현재는 스토킹 피해자들이 신고한 이후에도 경찰의 명확한 관리 기준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최근 스토킹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대구 경찰이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자체 관리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신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7년 20대 남성 A씨는 SNS에 올라온 여성 B씨의 사진을 보고,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A씨가 보낸 메시지는 5년 간 15만 건, 스토킹을 견디다 못한 B씨는 올해 들어서야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같은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는 지난해 10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에서만 2019년부터 2년간 7백여 건에서,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2천 5백여 건으로, 3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러나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도 뚜렷한 관리 기준이 없습니다.

가정폭력이나 데이트폭력 등이 신고 접수 이후 피해자 모니터링 등급을 2개~4개로 나눠 사후 관리하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대구경찰이 전국 최초로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모니터링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긴급 응급조치와 잠정조치가 결정되거나 피해자에게 살해 위협을 한 경우는 A등급, 1년 안에 신고가 3차례 이상 발생하는 경우 등은 B등급으로 구분합니다.

등급에 따라 2~3개월동안 최소 한 달에 한차례 이상 주기적으로 전화나 방문을 통해 피해자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관리조치를 강화합니다.

["스토킹 전담 경찰관입니다. 지난 신고 이후로 가해자가 찾아오거나 연락이 온 게 있으신가요?"]

[안중만/대구경찰청 여성보호계장 : "더욱 촘촘한 보호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스토킹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고."]

스토킹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는 만큼, 피해자 보호 대책의 전국적인 확대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신주현입니다.

촬영기자:최동희/그래픽:김현정

신주현 기자 (shinjou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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