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스쿨존' 단속 민원 속출..실효성 논란
[KBS 춘천] [앵커]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서 발생하는 상해나 사망 사고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2년 반이 넘었습니다.
'스쿨존' 주변 도로는 30km로 속도를 제한하고, 위반 시에는 3배가 넘는 과태료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무시한 일괄적인 법 적용에 단속이 너무 과하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인 이 문제를 집중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조휴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도록 한 '민식이법'.
2020년 3월부터 시행돼 2년 반이 넘었습니다.
상해 사고는 최하 벌금 500만 원이나 징역 1년, 사망 사고는 3년 이상 징역에서 최대 무기 징역까지 내릴 수 있습니다
법 시행 이후 강원도 내 '스쿨존' 750여 곳 가운데 절반 가량인 370여 곳에는 과속 단속 CCTV가 설치됐습니다.
과속 단속 건수는 시행 첫 해인 2020년 만 7천여 건에서 계속 늘어 올해 8월까지 29만여 건으로 늘었습니다.
과태료 부과 건수도 2020년 17억 원에서 올해 들어서는 122억 원으로 7배 이상 늘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법 시행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단속이 너무 과하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는 주말이나 휴일, 폐원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인근에 설치된 '스쿨존'에서의 일률적인 단속은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겁니다.
[성도용/택시 기사 : "(시속) 30km의 필요성이 현실적으로 부합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은 좀 조속히 찾아서 개선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운전자들의 바람입니다."]
왕복 6차선 도로와 같은 대규모 차량 통행 지역에 설치된 '스쿨존'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진육/강원경찰청 교통안전계장 : "일률적으로 30km로 획정이 되다 보니까. 일부 도로가 넓다든지 어린이 보행량이 없는데도 30km 규제되다 보니까 운전자의 불편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폐원한 어린이집 주변 도로는 '스쿨존'에서 해제하고, 단속 건수가 가장 많은 '스쿨존' 5곳의 제한 속도를 현행 시속 30km에서 40km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휴연입니다.
촬영기자:최혁환
조휴연 기자 (dakgalb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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