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위장수사'로 1년 새 261명 검거

황다예 입력 2022. 9. 22. 21:51 수정 2022. 9. 22. 22:2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FBI도 난 못 잡는다'

KBS가 보도한 성착취범 '엘'이 텔레그램에서 한 말입니다.

하지만 엘과 같은 성착취범을 '지켜보는 눈'이 있습니다.

대표적인게 '위장수사' 중인 경찰의 '눈'인데, 여기에 걸려들어 붙잡힌 성착취범 수가 1년 동안 2백 60명이 넘습니다.

황다예 기잡니다.

[리포트]

'엘'이 표적으로 삼은 건 미성년자들이었습니다.

어린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했고, 가담자들은 그걸 보거나, 소지했습니다.

경찰이 추적 중인 이들 용의자 모두에게는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 법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 경찰의 '위장 수사'가 허용된다는 점입니다.

[전형진/강원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 : "경찰의 신분을 드러내놓고 수사를 할 수가 없거든요. 경찰에서 신분 위장 수사를 통해서 피의자를 특정을 하고."]

n번방, 박사방의 주범들이 검거되고도 성착취물 유포는 계속됐습니다

22살 A씨는 이들 영상을 7만 5천 여 건이나 되팔다가 지난해 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년 가까이 텔레그램에서 은신해왔지만 검거된 이유, 바로 '위장 수사'입니다.

경찰은 사이버 공간에서 '구매자'인 척 접근하거나, 아예 사이트 '운영자'로도 위장해 성착취범들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여정/경찰청 사이버범죄 수사계장 : "은밀한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인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확인을 하려면 이 위장 수사 제도가 필요하죠. 범행 심리를 억제한다는 그 효과도 기대하기 때문에..."]

이 위장 수사로, 경찰은 지난 1년 간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사고 판 261명을 붙잡았고, 그 중, 22명을 구속했습니다.

판매, 배포(68.5%)가 가장 많았고, 소지·시청한 이들(27.9%)도 많이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이제 위장 수사의 범위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범죄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다옙니다.

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고석훈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황다예 기자 (allyes@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