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수출입, 보증보험 부담 줄어든다

2022. 9. 22. 21:5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의국가간이동법' 시행령 개정안, 9월 20일 국무회의 의결-

임보라 앵커>

다음으로 환경부 소식입니다.

폐기물 수출입자는 수출입 허가 등을 한 번에 받는 '포괄허가제'를 이용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전체기간의 수출입량에 대한 보증보험을 한 번에 가입해야 해서 비용 부담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9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안에서는 폐기물 수출입자가 포괄허가 등을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할 때, 전체기간의 수출입량 대신, 기간을 나누어서 가입할 수 있게 했습니다.

폐기물 수출입자는 포괄허가제를 그대로 이용하면서도 보증보험은 수출입 건별로 나누어 가입할 수 있어, 비용 부담이 가벼워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K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