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대출 기간 단축·이자 상환 부담 완화..보훈대상자 생활 안정 돕는다

2022. 9. 22.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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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지원 시행 지침 9월 26일부터 일부 개정 및 시행-

임보라 앵커>

다음으로 국가보훈처 보도자료입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들을 위해 대출 규제와 이자 상환 부담이 완화됩니다.

보훈처는 '대부지원 시행지침'을 일부 개정해 이달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보훈 대상자들이 사업이나 농토 구입을 위해 재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했고, 채무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상환유예제도·연체 이자 감면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보훈대상자들이 손쉽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은행·농협에서 시행 중인 나라사랑대출에 대해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최초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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