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명령 받고도 동성 미성년자 스토킹한 50대 남성 체포

임성재 입력 2022. 9. 22.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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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미성년자를 스토킹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A 씨는 이전에도 B 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법원에서 서면경고인 잠정조치 1호와 접근, 연락을 금지하는 잠정조치 2호 처분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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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미성년자를 스토킹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19일 오후 7시 반쯤 서울 강북구에 있는 PC방 등지에서 10대 남성 B 씨를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고, 돌을 던진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앞서 A 씨는 이전에도 B 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법원에서 서면경고인 잠정조치 1호와 접근, 연락을 금지하는 잠정조치 2호 처분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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