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재판관'도 직접 기소..공수처, 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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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수처법상 직접 기소할 수 있는 대상에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을 포함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공수처법 제3조1항2호에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최근 공수처는 이영진 헌법재판관(61·사법연수원 22기)의 골프 접대 의혹을 수사하면서 이같은 법적 미비점을 인식하고 법 개정 작업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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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수처법상 직접 기소할 수 있는 대상에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을 포함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공수처법 제3조1항2호에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조항은 공수처가 기소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현행 공수처법에 따르면 대법원장과 대법관, 판사 등은 공수처가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지만 헌재 소장과 재판관은 수사만 할 수 있다.
최근 공수처는 이영진 헌법재판관(61·사법연수원 22기)의 골프 접대 의혹을 수사하면서 이같은 법적 미비점을 인식하고 법 개정 작업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법대로라면 공수처는 이 재판관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도 기소하지 못하고 검찰에 넘겨 공소 제기를 요구해야 한다.
그러나 공수처가 마련한 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입법에는 시간이 다소 걸릴 전망이다. 이 때문에 이 재판관에게 혐의가 있어도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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