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남양유업 일가, 한앤코에 주식 넘겨야"
보도국 2022. 9. 22. 21:26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가 계약대로 주식을 양도하라며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1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2일)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한앤코는 지난해 5월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 53.08%를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홍 회장측은 "한앤코가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고,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양측을 모두 대리했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한앤코 측은 "판결을 수용하고 경영권을 이양하라"고 촉구했고, 홍회장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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