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특검, 국회에 수사보고서 제출..2차가해 정황 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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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추행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55·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이 수사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22일 특검 관계자는 "특검 수사를 마치면 10일 내에 수사 보고서를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법 규정에 따라 수사보고서를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이 제출한 수사보고서에는 이 중사가 가해자 장모(25) 중사 등에 의해 2차 가해에 시달려온 구체적 상황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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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故이예람 특검, 수사보고서 국회 제출
특검법 규정…기소 후 10일 이내 보고
2차가해 정황 등 담긴 것으로 전해져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공군 성추행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55·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이 수사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22일 특검 관계자는 "특검 수사를 마치면 10일 내에 수사 보고서를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법 규정에 따라 수사보고서를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특검이 담당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했을 경우 10일 이내에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검팀이 제출한 수사보고서에는 이 중사가 가해자 장모(25) 중사 등에 의해 2차 가해에 시달려온 구체적 상황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인 장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군검찰 수사 진행 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군 수사를 믿을 수 없다는 이 중사 유족 측의 요구에 따라 출범한 특검팀은 국방부와 공군본부, 제20전투비행단(20비), 제15특수임무비행단, 공군수사단 등 3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사건 관련자 80여명을 조사했다.
특검팀은 지난 9일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 등 장교 5명과 군무원 1명, 장 중사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는 지난 달 먼저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20비 내에서 이 중사에 대한 회유 시도를 인지했으나 묵인한 정황, 장 중사가 범행 직후 이 중사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 2차 가해를 시도한 정황, 공군이 이 중사의 극단적 선택 원인을 '부부 문제'로 왜곡하려 한 정황 등을 수사를 통해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100일 간의 수사 끝에 총 8명의 인원이 기소됐고, 특검팀은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이 같은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i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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