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회장 일가, '3000억대 M&A 소송' 1심 패소
홍원식 회장 측 "즉시 항소"

남양유업과 한앤컴퍼니 간의 ‘3000억원대 인수·합병(M&A) 소송’ 1심에서 남양유업이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정찬우)는 한앤코 측이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사진) 일가를 상대로 낸 주식양도소송 1심에서 22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남양유업은 지난해 4월 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를 77.8% 저감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했고, 발표 당일 남양유업 주가는 급등했다. 그러나 질병관리청은 ‘실제 효과가 있을지 예상하기 어렵다’며 남양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에 불매운동이 벌어지는 등 남양유업은 위기를 맞았다.
한 달 뒤인 지난해 5월4일 홍 회장은 ‘불가리스 사태’에 책임을 지고 경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달 27일 국내 사모펀드 한앤코에 남양유업 지분 53%가량을 3100억여원에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같은 해 9월 홍 회장은 한앤코에 주식매매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남양유업의 경영권은 넘기되, 카페프랜차이즈 ‘백미당’을 운영하는 외식사업부는 제외하는 ‘백미당 분사’ 조건, 홍 회장 일가의 처우 보장 등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 주식매매계약 당시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홍 회장 측과 한앤코 양측을 동시에 대리했다며 “당사자 동의 없는 ‘쌍방대리’는 위법이니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앤코는 계약 당시 홍 회장 측이 ‘백미당 분사’를 요구하지 않았고, 한 로펌이 M&A 당사자 양측을 대리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홍 회장 측을 상대로 주식양도소송을 냈다. 홍 회장의 의결권 행사나 주식 처분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3차례나 냈다. 홍 회장 측 역시 한앤코를 상대로 거래 선행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위약벌 310억원가량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한앤코가 홍 회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3건은 앞서 모두 받아들여졌다. 이어 본안 소송 1심 재판부 역시 이날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 ‘쌍방대리’ 주장 역시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주식매매계약 과정에서 홍 회장 측 대리인이 아닌 사자(당사자의 의사를 단순히 전달하거나 그 의사에 따른 표시행위만 수행하는 자) 역할 정도만 수행했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앤코는 선고 직후 “경영권 인수 작업을 조속히 재개하겠다”며 “한앤코의 경영원칙을 토대로 남양유업 경영정상화를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홍 회장 측 대리인은 “재판부가 (피고의 주장을)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피고의 권리 보장을 위해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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