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정찬민 의원 1심 징역 7년 선고..의원직 상실형
보도국 2022. 9. 22. 21:13
경기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삼자를 통해 3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오늘 정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시절인 2016년 4월∼2017년 2월 타운하우스 개발을 하던 A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부지 내 토지 4개 필지를 친형과 친구 등에게 시세보다 3억원 가량 저렴하게 취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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