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기간 끝나자 전 여친 또 스토킹..법원은 영장 기각

정진욱 기자 2022. 9. 22.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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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해 체포됐던 20대 남성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인천지법 영장전담부(부장판사 김현덕)는 2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범죄 소명이 충분히 되지 않았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A씨(28)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앞서 7월 B씨를 스토킹하다 체포돼 B씨 100m이내 접근금지와 휴대전화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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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법원이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해 체포됐던 20대 남성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인천지법 영장전담부(부장판사 김현덕)는 2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범죄 소명이 충분히 되지 않았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A씨(28)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21일 새벽 2시30분쯤 전 여자친구인 B씨(20대)가 인천 소재 모텔에 들어간 것을 확인하고 객실 앞에서 소리를 엿들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위치를 추적하는 등 주변을 맴돈 뒤 일행인 척 속이고 해당 모텔에 투숙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모텔 주차장에 숨어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안전조치를 위해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A씨는 8월22일 접근금지기간이 끝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에게 돈 등을 주고 받을 게 있어 쫓아갔다"고 진술했다.

A씨는 앞서 7월 B씨를 스토킹하다 체포돼 B씨 100m이내 접근금지와 휴대전화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받았었다. A씨는 당시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석방됐으며 처벌도 받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B씨의 위치를 어떻게 알았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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