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끝나자 또 스토킹..20대 구속영장 기각

김민형 2022. 9. 22.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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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혐의로 체포된 뒤, 접근 금지 기간이 끝난 지 한 달 만에 또다시 스토킹한 혐의로 체포된 20대 남성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인천지법은 오늘 여자친구를 스토킹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20대 남성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남성에게 피해자의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명령과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을 내렸지만, 지난달 22일 조치 기간이 끝나자 또다시 스토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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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혐의로 체포된 뒤, 접근 금지 기간이 끝난 지 한 달 만에 또다시 스토킹한 혐의로 체포된 20대 남성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인천지법은 오늘 여자친구를 스토킹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20대 남성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 소명이 충분히 되지 않았고 해당 남성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어제 새벽 2시 반쯤, 부평구의 한 모텔 객실 앞까지 전 여자친구를 쫓아간 뒤, 객실 문 앞에서 소리를 엿듣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7월에도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로 체포됐는데, 당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된 바 있습니다.

당시 경찰은 남성에게 피해자의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명령과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을 내렸지만, 지난달 22일 조치 기간이 끝나자 또다시 스토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영장이 기각된 만큼 다시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해당 남성에게 접근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김민형 기자 (peanu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10390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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