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튀김에서 '튀긴 벌레'가.. 맥도날드 청담점 위생 미흡 적발

류호 2022. 9. 22.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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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튀김에서 벌레가 나온 한국맥도날드 청담점 매장을 조사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강남구청과 함께 맥도날드 청담점을 점검한 결과 기준 위반을 확인하고, 강남구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근 맥도날드 청담점에서 한 고객이 주문한 감자튀김에서 튀겨진 벌레로 추정되는 물질이 나왔다는 신고가 접수돼 식약처가 점검에 나섰다.

식약처는 6개월 안에 한국맥도날드 청담점을 다시 점검해 위반 사항의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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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맥도날드 청담점 행정처분 요청"
지난달 다른 지점에선 금속 이물 나와
지난달 24일 서울의 한 맥도날드 모습. 뉴스1

감자튀김에서 벌레가 나온 한국맥도날드 청담점 매장을 조사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강남구청과 함께 맥도날드 청담점을 점검한 결과 기준 위반을 확인하고, 강남구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근 맥도날드 청담점에서 한 고객이 주문한 감자튀김에서 튀겨진 벌레로 추정되는 물질이 나왔다는 신고가 접수돼 식약처가 점검에 나섰다. 조사 결과 감자튀김 설비 주변 등의 청결·위생관리가 미흡했고, 천장 배관 부분의 사이가 벌어져 있었다.

한국맥도날드 청담점 위생·시설 기준 세부 위반 내용. 식약처 제공

식약처는 다만 "소비자가 벌레 이물을 넘기지 않아 감자튀김에서 발견된 물질이 실제 벌레인지는 조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점검 현장에서 식재료 관리, 주변 환경 유지 등 행정지도를 하고 본사에 직영점을 대상으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지난달에도 다른 맥도날드 영업점에서 햄버거에 금속 이물이 발견돼 행정처분이 내려지기도 했다.

식약처는 "조사의 중요한 단서가 되는 이물과 제품이 훼손되지 않게 보관하고 조사기관에 인계해야 원활히 조사할 수 있다"며 "벌레 등 부패 가능성이 있는 이물은 밀폐용기에 넣어 냉장보관하는 게 좋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6개월 안에 한국맥도날드 청담점을 다시 점검해 위반 사항의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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