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절수 설비·기기 설치 의무 사업장 점검

제주방송 권민지 2022. 9. 22.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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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수 설비 설치 의무 사업장에 대한 현장 점검이 실시됩니다.

제주시는 11객실 이상인 숙박시설과 체육시설 등 절수 설비와 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24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설치기준에 따른 절수 장치 사용 여부 등을 오는 11월까지 점검할 계획입니다.

해당 의무사항은 상수도 사용량을 저감하기 위한 것으로, 점검 결과 미설치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도법 위반으로 5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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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수 설비 설치 의무 사업장에 대한 현장 점검이 실시됩니다.

제주시는 11객실 이상인 숙박시설과 체육시설 등 절수 설비와 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24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설치기준에 따른 절수 장치 사용 여부 등을 오는 11월까지 점검할 계획입니다.

해당 의무사항은 상수도 사용량을 저감하기 위한 것으로, 점검 결과 미설치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도법 위반으로 5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JIBS 제주방송 권민지(kmj@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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