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노란봉투법, 헌법과 충돌.. 평등권 문제 있다"

우태경 2022. 9. 22.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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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야권에서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에 대해 "평등권 문제가 있어서 헌법과 충돌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노란봉투법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위헌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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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야권에서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에 대해 "평등권 문제가 있어서 헌법과 충돌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한하고 노동자 및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다.

한 장관은 22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류호정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노란봉투법은) 특정 사람들과 단체가 불법민사상 불법파기를 했더라도 사인 간의 민사상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게 핵심 아니냐"며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지난 정부도 출범 전 노란봉투법을 하겠다고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약속했지만 5년 동안 진행하지 않았다"며 "(노란봉투법이) 하려고 보면 충돌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가 180석으로 뭐든지 할 수 있었지만 못 한 이유가 하다 보면 헌법적 문제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노란봉투법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위헌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이 장관은 "자칫 불법파업이나 갈등을 조장한다든지,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준다든지 하는 국민적 우려도 있는 만큼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류 의원이 "이 장관이 노조에 계실 때는 (노란봉투법을) 찬성한 것으로 안다"고 지적하자, 이 장관은 "무분별하게 손해배상, 가압류를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봐야 한다고 했다"고 답했다.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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