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창문으로 잠든 10대 훔쳐보다 성폭행.. 20대男 징역 8년

이다온 기자 2022. 9. 22.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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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창문으로 잠든 10대 여성을 몰래 지켜보다 들어가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주거침입강간)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이전에도 유사한 범죄로 기소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특히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KSORAS)에서 7등급을 받아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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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사진=김지선 기자

원룸 창문으로 잠든 10대 여성을 몰래 지켜보다 들어가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주거침입강간)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보호관찰 2년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5월 10일 오전 0시5분-2시40분 사이 세종 조치원에 위치한 원룸 밀집 지역에서 창문을 통해 피해자 B(18) 씨를 훔쳐보다 불을 켜 놓은 채 옷을 입지 않고 잠든 것을 보고 창문을 통해 침입, 성폭행을 저질렀다.

A 씨는 이전에도 유사한 범죄로 기소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특히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KSORAS)에서 7등급을 받아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유사한 범죄로 기소유예 및 벌금형을 받고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범행 중 피해자에게 신원을 알고 있다며 협박해 신고를 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 회복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고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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