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깡통전세 등 부동산 불법 행위 점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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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 중개 행위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광주시와 서구청 직원들로 구성된 부동산 불법행위 점검반이 매매계약서 등 자료를 검토한 뒤 전월세 신고제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광주시는 올해 연말까지 민원이 잦고 과거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에 적발된 경험이 있는 공인중개사무소 150여 곳을 대상으로 불시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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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월까지 시·구 합동 150여 곳 부동산 공인중개업소 지도·점검
광주시가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 중개 행위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22일 오후 2시쯤 광주 서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광주시와 서구청 직원들로 구성된 부동산 불법행위 점검반이 매매계약서 등 자료를 검토한 뒤 전월세 신고제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해당 공인중개사는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신고를 해야 하지만 월세를 29만 원으로 조정하고 관리비를 4만 원으로 책정해 계약서를 작성했다.
임대인이 신고 내용이 향후 과세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신고 기준에 맞춰 조정한 것이다.
정부가 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을 내년 5월 말까지 연장하면서 A씨는 과태료는 내지 않아도 된다.
또 다른 공인중개사무소에서는 3년간 보관해야 할 부동산확인설명서가 누락돼 적발됐다.
설명서가 누락된 사유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 할 경우 공인중개사무소는 3개월의 업무정지를 받게 된다.
이번 점검은 무자격 중개행위 등에 대한 점검과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이른바 '깡통전세'를 적발하기 위해 진행됐다.
광주시는 올해 연말까지 민원이 잦고 과거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에 적발된 경험이 있는 공인중개사무소 150여 곳을 대상으로 불시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잦은 민원발생 지역과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왔다"며 "앞으로도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으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2월과 5월에도 자치구와 상반기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점검을 실시한 결과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위반 등 13건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업소를 적발하여 4곳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했으며, 위반사항이 경미한 업소 9곳에 대해 행정 계도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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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김한영 기자 hope88928@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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