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스토킹 사건 전수조사".. 검경 수사협의체 구성키로

조의준 기자 2022. 9. 22.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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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22일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 긴급 당정 협의를 열고 경찰에 접수된 스토킹 범죄 사건에 대한 전수 조사를 추진하고 이와 관련한 검경 수사 협의체를 만들기로 했다. 또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 불벌죄’ 적용을 폐지하는 내용의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로 스토킹 범죄 대책 관련 긴급 협의회를 열어 법무부와 경찰청의 스토킹 범죄 대책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밝혔다. 이 의원은 기자들에게 “신당역 사건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지 논의했다”며 “크게는 전담 경찰관을 포함해 필요한 기구가 있다면 더 보강해야 한다는 것과 지금 2000건이 조금 넘을 것으로 보이는 스토킹 사건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한 번 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 부처 합동으로 피해자 지원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현행 스토킹 처벌법은 1999년 처음 발의된 후 22년 만인 지난해 통과돼, 요즘 고도화된 (스토킹) 범죄 행태를 모두 포괄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며 “특히 스토킹에 대한 ‘반의사 불벌죄’ 적용을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했다.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이 때문에 피해자들이 합의를 강요받는 경우가 많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 사건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살인 조카 변호 사건’과 연결시켰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가) 여자친구와 모친을 잔인하게 살인한 조카를 ‘심신 미약’ ‘데이트 폭력’이라고 변론한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며 “그게 바로 스토킹이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2차 가해를 한 것”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 사건을 고리로 윤석열 정부의 ‘여가부 폐지’ 정책을 비판했다. 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사건은 한 여성에게 닥친 우연한 불행이 아니다”라며 “우리 사회의 모든 여성은 안전한가, 구조적 성차별은 사라졌는가, 윤석열 정부는 이 질문에 답하고 여가부 폐지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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