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직접 기소 대상에 헌재소장·재판관 포함 추진

홍혜진 2022. 9. 22.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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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직접 기소할 수 있는 대상에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을 포함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기소 가능 대상을 검찰과 법관, 고위 경찰공무원으로 한정한 공수처법 3조1항2호에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최근 마련했다. 현행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판사에 대해서는 수사·기소가 모두 가능하지만 헌재 소장과 재판관은 수사만 할 수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헌법재판소법상 헌법재판소장·재판관이 대법원장, 대법관과 같은 대우를 받지만 이들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만 할 수 있게 명시된 부분을 입법 미비로 판단했다"고 개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초 이영진 헌법재판관의 골프 접대 의혹 수사에 착수하며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검토작업을 해왔다. 현행대로라면 공수처는 이 재판관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도 직접 기소하지 못하고 검찰에 넘겨 공소 제기를 요구해야 한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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