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여교사 불법 촬영'..교사노조 "매뉴얼 정비하고 대책 마련해야"

정다움 기자 입력 2022. 9. 2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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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서 고교생이 여교사만 골라 불법촬영한 사건과 관련, 교사 노조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광주교사노조는 22일 성명을 내고 "시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불법촬영 문제를 전수조사해야 한다"며 "교권보호 매뉴얼대로 신속하게 보호조치를 하고 있는지 그 여부를 면밀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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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1

(광주=뉴스1) 정다움 기자 = 광주에서 고교생이 여교사만 골라 불법촬영한 사건과 관련, 교사 노조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광주교사노조는 22일 성명을 내고 "시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불법촬영 문제를 전수조사해야 한다"며 "교권보호 매뉴얼대로 신속하게 보호조치를 하고 있는지 그 여부를 면밀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교육청 지침 가운데 준수되지 않는 지침은 '교권보호매뉴얼'"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권보호매뉴얼을 현실성 있게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건이 발생한 고등학교는 지역에서 기간제교사 비율이 높은 축에 속한다"며 "기간제 교사들은 통상 신분 불안이라는 약점 때문에 학교 쪽에 교권보호 조치를 요구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사건을 수사중인 광산경찰은 A군(18)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해 휴대전화 등을 디지털 포렌식하고 있다.

해당 학생의 휴대전화로는 현재까지 150건이 넘는 불법 영상이 촬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파악된 피해 여교사는 5~6명으로 학교 측은 이 같은 사실을 지난 2일 인지했으나 관할 교육지원청에는 나흘이 지난 6일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군의 단독 범행인지, 공범이 있는지, 영상이 유포된 정황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한편 해당 학교는 사건을 인지한 지 열흘이 지난 15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군을 퇴학 처분하는 중징계를 내리며 피해 교사들과 학생을 분리조치했다.

ddaum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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