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부터 구청까지..개인정보 유출 먹고 자란 스토킹
[앵커]
최근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소속 회사에서 정보를 제대로 차단하지 못한 탓이 크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과거 스토킹 범죄 사례를 봐도 개인정보가 집중된 기관들에서 정보 관리를 허술하게 해 흉악 범행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전주환이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얻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스토킹 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 신분인데도 회사는 피해자의 정보를 차단하지 않아 피해자의 현재 근무지를 그대로 노출한 겁니다.
전 씨가 피해자의 집 주소를 파악한 것도 회사 내부망을 통해서였습니다.
이렇게 개인정보 보호가 허술해 발생한 참극은 이번 뿐만이 아닙니다.
과거 흥신소를 통해 주소지를 빼내 스토킹하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 사건도 마찬가집니다.
흥신소 업자에게 단돈 2만 원에 정보를 넘긴 건 다름 아닌 구청 공무원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보건소나 학교 등 개인정보를 다루는 공공기관에서 스토킹 피해자들의 집 주소 등 정보가 새는 일도 있었습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신고 현황은 최근 3년 동안 꾸준히 늘어 지난해엔 21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3년 동안 발생한 건수를 종합하면 54개 기관에서 31만 여 개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김승환 / 변호사> "본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의 신상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도 근무자들 개개인이 2차, 3차 피해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제3자의 신상정보를 유출하지 않아야 한다…"
허술한 정보 관리로 회복하기 힘든 끔찍한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에서, 공적 기관의 정보 관리 주체들이 경각심을 갖고 정교한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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