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리위 "부적절한 언행 자중하라" 이준석 옹호 인사들에 경고

조소영 기자 2022. 9. 22.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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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허은아 의원 및 천하람 혁신위원 등 겨냥한 듯
'불송치' 경찰 조사 결과, 추가 징계 영향 주지 않을 것 시사도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추가 징계여부 관련 긴급회의에 앞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1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22일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개시를 두고 당에서 적절치 못한 언급이 나오고 있다면서 "일방적 억측과 정치적 프레임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부적절한 언행의 자중을 촉구한다"고 경고했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지난 18일 윤리위 제7차 회의에서 결정된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 개시 건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이는 이 전 대표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일부 인사들이 윤리위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에 대한 반박 차원으로 읽혔다.

이날 하태경 의원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경찰이 이 전 대표에 대한 성상납 의혹 수사 결과로 '불송치' 결정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윤리위원들이 다 사퇴를 해야 한다고 했다. 또 윤리위가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이유로 사실상 '양두구육', '개고기', '신군부'와 같은 단어 사용을 문제 삼은 것을 두고 "양두구육 윤리위"라고 하기도 했다. "우리 당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노동당 윤리위도 아니고"라는 표현도 썼다.

허은아 의원도 같은 날 불교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의혹만으로 (윤리위가) 너무 빠르게 결론을 내렸던 게 아닌가, 그 과정에서 우리가 무죄 추정의 원칙에서 벗어났던 것은 아닌지에 대한 국민적 의심이 있다"며 "또 윤리위의 징계 결정이 계획에 따라 이뤄진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 있어서, 이게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천하람 혁신위원 또한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리위를 향해 "'사자성어 화이트리스트'를 줬으면 좋겠다"며 "'촌철살인'이라고 했을 때 갑자기 '살인하자는 것이냐'면서 징계하고 그러면 굉장히 곤란해지지 않겠냐"고 비꼬았다.

그는 국민의힘이 전날(21일) 법원에 당과 이 전 대표 간 얽힌 가처분 사건 담당 재판부를 바꿔 달라고 요청하면서 '해당 사건의 채무자를 맡은 전주혜 의원이 담당 재판장과 서울대 법대 동기'라는 점을 거론한 데 대해서도 "요즘 유행하는 사자성어로 얘길 하자면 한마디로 '개콘 촬영'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그런데 방금 사자성어로 개콘 촬영이라고 얘기했는데 좀 떨린다. 윤리위가 뭐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도 말했다.

윤리위는 이에 대해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는 국민의힘 당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보장받는 기본적인 권리"라며 "(다만) 정치적 의사를 표명하는 데 있어 표현의 자유뿐만 아니라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 역시 일반적인 사회적·정치적 통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본인과 다른 정치적 입장을 가진 당원들에 대해 모욕적·비난적 언행을 반복하는 것은 국민이 기대하는 건전한 정치 문화 형성에 부응하는 것이 결코 아닐 것"이라며 "또 윤리위 활동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수사기관 등과 결부시켜 여론을 조장하는 행위가 당내 통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민심을 이탈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2022.9.14/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한편 윤리위는 이 전 대표를 두고도 "당 대표 지위와 권한을 보전하기 위해 자신의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인정받아야 마땅하다"면서도 이 전 대표가 지난 1일 '당 전국위원회 개최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데 대해 "법원의 적법 타당한 판결을 무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리위는 "이준석 당원(전 대표)이 제기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카합20415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은 2022년 8월26일 해당 상임전국위원회 및 전국위 소집과 의결은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른 것으로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명백히 밝힌 바 있다"고 근거를 들었다.

그러면서 "이러한 가처분 행위는 본인의 정치적 입장과 이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헌·당규에 따른 당내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와 행위를 배격하는 것으로 비쳐, 당헌·당규를 준수해야 하는 당원의 의무를 너무나도 가볍게 여긴다는 비판을 자초했다"고 했다.

윤리위는 아울러 이 전 대표에 대한 최초 징계 결정인 7월8일 '당원권 정지 6개월' 결정과 관련 "'성상납 의혹'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고 당시 밝힌 바 있다"고 언급, 최근 불송치로 나온 경찰 조사가 추가 징계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마지막으로 윤리위는 언론을 향해서도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 결과를 추측하는 일방적 주장과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가 확산되고 경쟁적으로 언론에 보도되는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밝힌다"고 말했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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