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장관, "'노란봉투법' 위헌 소지 있어"

황윤태 2022. 9. 22.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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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야권에서 추진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위헌 논란 소지가 있고 손해배상 원칙 적용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를 제외한 노조의 단체교섭이나 쟁의 행위에 대해 노조나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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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야권에서 추진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위헌 논란 소지가 있고 손해배상 원칙 적용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법안이 불법파업이나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도 있는 만큼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를 제외한 노조의 단체교섭이나 쟁의 행위에 대해 노조나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입니다.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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