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말에 스토킹후 살해 협박한 30대 남성 구속

이정민 2022. 9. 22.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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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연인에게 살해하겠다는 문자를 수백차례 보낸 등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22일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협박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자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헤어지자고 요구한 전 연인 B씨에게 약 2개월간 166회에 걸쳐 협박 전화를 하고 문자 메세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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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이별을 통보한 연인에게 살해하겠다는 문자를 수백차례 보낸 등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22일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협박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자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진=김성진 기자]

A씨는 헤어지자고 요구한 전 연인 B씨에게 약 2개월간 166회에 걸쳐 협박 전화를 하고 문자 메세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뒤 B씨의 집에 찾아갔다가 신고를 받고 잠복 중이던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당시 흉기는 소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지난 1일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해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전날 구속영장과 함께 신청한 가해자를 최대 한 달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구금하는 '잠정조치 4호', 접근 연락을 금지하는 '잠정조치 2·3호', 서면경고인 '잠정조치 1호'도 신청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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