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계곡 살인' 이은해 도피 조력자 2명에 징역형 구형

김태원 2022. 9. 22.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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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와 조현수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력자 두 명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2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32살 A 씨와 31살 B 씨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A 씨 등의 도움으로 이은해와 조현수가 넉 달간 도주 생활을 이어간 만큼 범행이 살해와 다르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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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와 조현수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력자 두 명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2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32살 A 씨와 31살 B 씨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A 씨 등의 도움으로 이은해와 조현수가 넉 달간 도주 생활을 이어간 만큼 범행이 살해와 다르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이 씨 등에게 도피 생활자금과 은신처를 제공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뒤 1월부터 4월까지 천9백만 원을 제공하고, 은신처의 임대차 계약을 대신 체결하는 등 도피를 도운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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