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리위, 이준석 겨냥 "부적절 언행 자중하길..추가 가처분은 法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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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22일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해 "'이준석 당원 징계절차 개시 사유'에 관해 일방적 억측과 정치적 프레임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부적절한 언행의 자중을 촉구한다"고 했다.
윤리위는 이 전 대표의 추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서 "법원은 지난달 26일 해당 상임전국위원회 및 전국위원회 소집과 의결은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른 것으로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명백히 밝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당원은 지난 1일 그 개최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추가적으로 제기하였다. 이는 법원의 적법 타당한 판결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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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가처분, 李 이해관계 부합 안 해서"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22일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해 “’이준석 당원 징계절차 개시 사유’에 관해 일방적 억측과 정치적 프레임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부적절한 언행의 자중을 촉구한다”고 했다.
윤리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본인과 다른 정치적 입장을 가진 당원들에 대해 모욕적·비난적 언행을 반복하는 것은 국민이 기대하는 건전한 정치 문화 형성에 부응하는 것이 결코 아닐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윤리위 활동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윤핵관, 수사기관 등과 결부시켜 여론을 조장하는 행위가 당내 통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민심을 이탈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리위는 이 전 대표의 추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서 “법원은 지난달 26일 해당 상임전국위원회 및 전국위원회 소집과 의결은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른 것으로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명백히 밝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당원은 지난 1일 그 개최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추가적으로 제기하였다. 이는 법원의 적법 타당한 판결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가처분 행위는 본인의 정치적 입장과 이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헌·당규에 따른 당내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와 행위를 배격하는 것으로 비춰져 당헌·당규를 준수해야 하는 당원의 의무를 너무나도 가볍게 여긴다는 비판을 자초했다”고 덧붙였다.
윤리위는 “이준석 당원에 대한 징계 심의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징계 결과를 추측하는 일방적 주장과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가 확산되고 경쟁적으로 언론에 보도되는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밝힌다”고 강조했다.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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