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벗고 자던 10대 보고 원룸 침입해 성폭행..20대 남성 중형

장지민 2022. 9. 22. 19: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원룸에서 옷 벗고 잠 자던 10대를 훔쳐보다 침입해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 박헌행)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유사 범죄로 기소유예 및 벌금형을 받고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이같이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과 보호관찰 2년도 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서 재발 위험 나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원룸에서 옷 벗고 잠 자던 10대를 훔쳐보다 침입해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 박헌행)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유사 범죄로 기소유예 및 벌금형을 받고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이같이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과 보호관찰 2년도 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10일 새벽 세종시 모 원룸 건물에서 B(18)양이 옷을 입지 않고 불을 켜 둔 채 자는 모습을 훔쳐보다 잠겨 있지 않은 창문으로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2시간 전부터 창문으로 훔쳐볼 여성을 찾다 B양이 원룸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잘 때까지 기다렸다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유사한 범죄로 기소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 받았고,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에서 7점을 받아 재범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A씨는 B양을 성폭행하는 과정에서 ‘너에 대해 다 알고 있다’고 협박해 신고를 하지 못하게 했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판결 이유를 전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해외투자 '한경 글로벌마켓'과 함께하세요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