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스토킹범 미행 모습 포착..같은 층 투숙까지 (풀영상)

박찬범 기자 2022. 9. 22. 19: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모자를 쓴 한 남성이 골목길을 서성입니다.

마치 누군가를 몰래 뒤쫓고 있는 듯한데, 미행이 발각될까 봐 차량 뒤에 숨기도 합니다.

김 씨가 어제 새벽, 인천 부평구의 한 골목에서 전 여자친구 A 씨의 뒤를 몰래 따라다니는 모습입니다.

김 씨는 지난 7월에도 한 차례 유사한 방식으로 A 씨를 스토킹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모자를 쓴 한 남성이 골목길을 서성입니다.

마치 누군가를 몰래 뒤쫓고 있는 듯한데, 미행이 발각될까 봐 차량 뒤에 숨기도 합니다.

지그재그로 뛰어다니는 이 남성은 28살 김 모 씨.

김 씨가 어제 새벽, 인천 부평구의 한 골목에서 전 여자친구 A 씨의 뒤를 몰래 따라다니는 모습입니다.

김 씨는 A 씨가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일행인 척 따라들어가 같은 층에 투숙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씨는 A 씨의 방 앞에서 소리를 엿듣는 등 스토킹하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신고는 수상함을 느낀 A 씨가 경찰에 직접 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7월에도 한 차례 유사한 방식으로 A 씨를 스토킹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김 씨는 당시 A 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바람에 석방된 뒤 처벌을 따로 받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100미터 접근 금지 등 김 씨를 상대로 긴급 응급조치를 내렸지만,

김 씨는 지난달 22일 응급조치가 해제되자 스토킹을 또 저지른 겁니다.

김 씨는 A 씨와 주고받을 게 남아 쫓아갔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박찬범 / 기자] 경찰은 김 씨가 피해 여성의 위치를 처음에 어떻게 알고 쫓아간 건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스토킹 범죄를 재차 저지른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김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취재 : 박찬범 / 영상취재 : 김학모, 임동국 / 영상편집 : 김준희 / 제작 : D뉴스플랫폼부)

박찬범 기자cbcb@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