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감자튀김 이물질' 맥도날드 지점 불시 조사.."위생관리 지적"

강승지 기자 2022. 9. 22.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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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감자튀김에서 벌레 이물이 나온 것으로 알려진 맥도날드 매장을 불시에 조사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는 한국맥도날드 청담점을 19일 강남구와 함께 조사해 시설 일부가 청결하게 관리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맥도날드 매장에서 이물 신고가 잇따르자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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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벌레 혼입 여부 확인 못해..강남구, 행정처분 예정
23일 서울의 한 맥도날드 매장의 모습. 2022.2.2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감자튀김에서 벌레 이물이 나온 것으로 알려진 맥도날드 매장을 불시에 조사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는 한국맥도날드 청담점을 19일 강남구와 함께 조사해 시설 일부가 청결하게 관리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매장에서는 감자튀김에서 벌레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나왔다는 주장이 언론과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제기된 바 있다.

또 다른 지점도 햄버거에 금속 이물이 혼입된 것으로 확인돼 지난달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맥도날드 매장에서 이물 신고가 잇따르자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에서 맥도날드 청담점은 감자튀김 설비 주변의 청결·위생 관리가 미흡했고 천장 배관 사이가 벌어지는 등 시설 기준도 지키지 못한 사실이 적발됐다.

강남구는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에 대해 행정처분하고 6개월 안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맥도날드 본사에 직영점 위생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식약처는 감자튀김에 벌레 이물이 실제 혼입됐는지는 조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벌레 이물을 제공하지 않았다며 "식품에서 이물을 발견하면 조사의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에 훼손하지 말고 잘 보관해 인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맥도날드 청담점의 세부 위반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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