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추가징계 심의' 앞둔 與윤리위 "가처분신청, 당헌당규 배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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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22일 이준석 전 대표가 당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당헌·당규에 따른 당내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와 행위를 배격하는 것으로 비친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우선 지난 1일 이 전 대표가 당헌·당규 개정을 위한 전국위원회 개최를 금지하는 추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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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22일 이준석 전 대표가 당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당헌·당규에 따른 당내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와 행위를 배격하는 것으로 비친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이준석 당원은 본인의 정치적 입장과 이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처분 (신청) 행위를 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리위는 오는 28일 전체회의에서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날 입장문은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를 개시하게 된 사유를 설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 안팎에선 윤리위 추가 징계 시 이 전 대표는 '제명' 수순을 밟게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리위는 우선 지난 1일 이 전 대표가 당헌·당규 개정을 위한 전국위원회 개최를 금지하는 추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을 문제 삼았다.
윤리위는 "국민의힘은 당헌 개정이라는 주요 의사결정을 위해 당헌·당규에 정한 대로 민주적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전국위를 진행했다"며 "이준석 당원은 전국위 개최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추가 제기해 당헌·당규를 준수해야 하는 당원의 의무를 너무나도 가볍게 여긴다는 비판을 자초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지난달 26일 주호영 당시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해선 "법원은 상임전국위원회·전국위원회 소집과 의결은 당헌·당규에 따른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라고 했다.
법원이 전국위 소집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지 않았음에도, 이 전 대표가 전국위 소집을 막기 위한 추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윤리위는 또 추가 징계를 개시하게 된 사유와 관련, 이 전 대표를 겨냥해 "일방적인 억측과 정치적 프레임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부적절한 언행을 자중해달라"고 촉구했다.
윤리위는 "윤리위의 활동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 없이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수사기관 등과 결부시켜 여론을 조장하는 행위가 있다"며 "이는 당내 통합을 저해할 뿐 아니라 민심을 이탈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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