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안전보건 관계 법령 10개로 제한하면 "대부분 특고 보호 못 받아""(9. 22.) 기사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2022. 9. 22.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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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내용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법학)는 "여러 논의 끝에 노동부가 관계 법령을 예시적으로 나열하는 방식을 택했지만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다소 뜻밖의 의견이 제시돼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ㅇ 법제처는 심사 과정에서 보도 내용과 같은 의견을 낸 바 없으며, 해당 시행령 입법예고안에도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예시하는 내용은 없었음을 설명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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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안전보건 관계 법령 10개로 제한하면 “대부분 특고 보호 못 받아” ”(9. 22.) 기사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 법제처는 보도 내용과 관련된 의견을 낸 바 없음

□ 보도 내용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법학)는 “여러 논의 끝에 노동부가 관계 법령을 예시적으로 나열하는 방식을 택했지만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다소 뜻밖의 의견이 제시돼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법제처가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범위는 법률에 의한 위임사항이 아니므로 시행령 규정에서는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낸 것이다.

□ 설명 내용

 ㅇ 법제처는 심사 과정에서 보도 내용과 같은 의견을 낸 바 없으며, 해당 시행령 입법예고안에도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예시하는 내용은 없었음을 설명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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