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감자튀김 이물질' 매장 조사..식약처 '행정처분'

강경래 2022. 9. 22. 18: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감자튀김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는 주장이 제기된 햄버거매장을 조사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적발돼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22일 식약처는 한국맥도날드 청담점에 대해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와 함께 불시에 조사한 결과, 일부 시설이 청결하게 관리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같이 조처했다.

한편, 강남구는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에 대해 행정처분하고, 6개월 내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감자튀김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는 주장이 제기된 햄버거매장을 조사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적발돼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22일 식약처는 한국맥도날드 청담점에 대해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와 함께 불시에 조사한 결과, 일부 시설이 청결하게 관리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같이 조처했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이 매장에서 구매한 감자튀김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는 글이 올라왔다. 다른 맥도날드 지점에서도 지난 7월 햄버거에 금속 이물이 혼입된 것으로 확인, 지난달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식약처는 이번 조사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를 점검했다. 그 결과 맥도날드 청담점은 감자튀김 설비 주변 등의 청결·위생 관리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천장 배관 부분 사이가 벌어지는 등 시설 기준 위반도 적발됐다.

식약처는 점검 현장에서 행정지도를 하고, 본사에 직영점을 대상으로 철저히 위생관리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강남구는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에 대해 행정처분하고, 6개월 내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강경래 (butter@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