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감자튀김 이물질' 맥도날드 매장 조사.."식품위생법 위반"

김향미 기자 2022. 9. 22.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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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맥도날드 청담점 식품위생법 위반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감자튀김에서 벌레 이물이 혼입됐다’는 언론보도가 나온 햄버거 프랜차이즈 한국맥도날드의 매장을 불시에 조사한 결과, 일부 시설이 청결하게 관리되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적발돼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한국맥도날드 매장에서 잇따른 이물 신고가 발생함에 따라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 위해 지난 19일 관할 지자체인 서울 강남구와 함께 이번 점검을 실시했다. 언론과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맥도날드 청담점 매장에서 판매한 감자튀김에서 벌레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나왔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앞서 맥도날드의 다른 지점은 지난 7월 햄버거에 금속 이물이 혼입된 것으로 확인돼 지난달 행정처분 대상이 되기도 했다.

조사 결과 청담점 매장에서는 감자튀김 설비 주변 등 청결 및 위생관리가 미흡해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천장 배관 부분 이격 등 시설기준 위반 사항도 적발됐다. 강남구는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에 대해 행정처분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점검 현장에서 행정지도를 하고, 본사에 직영점을 대상으로 철저히 위생관리를 할 것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다만 언론에 보도된 대로 감자튀김에 실제로 벌레 이물이 혼입됐는지 여부는 관련 이물을 소비자로부터 제공받지 못해 조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식품에서 이물을 발견하면 조사의 중요한 단서가 되는 이물과 제품을 훼손되지 않게 보관하고 조사기관에 인계해야 원활히 조사할 수 있다”고 했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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