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로톡 이용 금지' 대한변협 사건 다음달 12일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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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소속 변호사들이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한 사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여부와 수위가 내달 결정된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다음 달 12일 전원회의를 열고 변협의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과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한 사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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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소속 변호사들이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한 사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여부와 수위가 내달 결정된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다음 달 12일 전원회의를 열고 변협의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과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한 사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사업자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가 구성 사업자인 변호사들의 사업 활동과 표시·광고 행위를 부당하게 제한했는지를 따진다.
앞서 변협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과 변호사 윤리 장전을 개정해, 소속 변호사들이 로톡 등 법률 플랫폼을 이용할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이런 행위가 위법하다며 지난해 6월 공정위에 신고했다. 지난해 11월 공정위 소비자국과 카르텔조사국은 해당 신고 건에 대해 조사를 마친 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변협 측에 발송한 바 있다.
이번 사안의 또 다른 쟁점은 변협이 공정거래법 등 공정위 관련 법상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공정위는 변협의 설립 취지나 목적,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걷어 운영되는 점 등을 고려해 사업자단체로 봤다. 반면 변협은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동이자 명백한 월권”이라며 “변협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로 인정될 수 없고 사업자 단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공정거래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공정위가 전원회의에서 변협을 대상으로 제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경쟁당국은 그간 전문직으로 구성된 협회 가운데 2012년 대한치과의사협회와 2016년 대한의사협회를 사업자단체로 인정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와 관련해 각각 제재한 바 있다. 한기정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해당 전원회의에 참석해 제재 여부를 가릴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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