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 불법촬영' 30대 수사중 또 촬영하다 덜미

송상현 기자 2022. 9. 2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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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여자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받던 30대 남성이 비슷한 범행을 저지르다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22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3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7월25일 동작구의 건물 9층 여자화장실에 휴대용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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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회사 여자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받던 30대 남성이 비슷한 범행을 저지르다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22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3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7월25일 동작구의 건물 9층 여자화장실에 휴대용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7월21일 화장실에서 카메라를 발견했다는 신고로 수사를 시작해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이후 지난달 30일 서울 중랑구 면목동 주택에 침입해 불법 촬영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중랑경찰서에 입건됐다.

첫 검거 당시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지켜보자며 반려했다.

경찰의 포렌식 결과 A씨의 카메라에서 삭제됐던 불법촬영물 약 두 달 분량이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 동작구 건물 9층뿐 아니라 7층에서도 불법촬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건설사 직원이었던 A씨는 사건 직후 퇴사됐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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