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헤란로] 반복되는 대법관 공백 언제까지

조윤주 입력 2022. 9. 22.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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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형 대법관이 이달 초 퇴임하면서 사법부는 또다시 대법관 공백이라는 무거운 짐을 안게 됐다.

후임인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 한 달이 되어가지만 국회 임명 동의는 기약 없는 상태다.

"안 그래도 밀린 재판이 수백 건인데, 오 후보자 임명이 언제 이뤄질지 알 수 없어 난감하다" "대법관 임명 때마다 매번 이러니, 언제까지 (지연 사태를) 겪어야 하나"라는 속말도 흘러나온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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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형 대법관이 이달 초 퇴임하면서 사법부는 또다시 대법관 공백이라는 무거운 짐을 안게 됐다. 후임인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 한 달이 되어가지만 국회 임명 동의는 기약 없는 상태다.

대법원의 고심은 당연히 깊다. "안 그래도 밀린 재판이 수백 건인데, 오 후보자 임명이 언제 이뤄질지 알 수 없어 난감하다" "대법관 임명 때마다 매번 이러니, 언제까지 (지연 사태를) 겪어야 하나"라는 속말도 흘러나온다.

대법원은 결국 매달 열렸던 전원합의체를 잠정 중단했다. 김 전 대법관이 주심을 맡았던 재판부 심리 역시 멈췄다. 김 전 대법관이 주심을 맡았던 사건은 퇴임일 기준으로 약 330건이다. 재항고 사건은 800여건이 남았는데 이 중에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위한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매각'도 있다.

최근 몇 년간 법원의 재판 지연 문제는 사법부의 큰 골칫거리였다. 대법원 상황도 다르지 않다.

재판 지연을 두고 법원을 향한 불만이 크지만, 사실 이 문제는 결국 인력 부족이 핵심 원인이다. 대법원만 해도 하급심에 불복한 사건 당사자들이 상고하는 건수는 매년 4만~5만건으로, 대법관 1명이 연간 주심으로 처리하는 사건 수는 4000건에 달한다. 주심이 아닌 사건까지 포함하면 1년에 약 1만5000건을 맡고 있다.

김재형 대법관은 퇴임사에서 "취임식을 한 첫날부터 (소부) 합의를 준비하고, 그 직후에는 전원합의를 준비했다"면서 "판결문을 작성해 판결을 선고하거나 각종 결정을 하는 패턴이 임기 내내 이어졌다"고 털어놓은 바 있다. 그는 그럼에도 사회적 관심사였던 미쓰비시 사건은 끝내 매듭짓지 못하고 떠났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 동의가 필수적으로, 그 기한도 정해진 바 없다. 여야 대치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계류되면 답도 없이 마냥 기다려야만 한다는 의미다. 앞서 김상환 대법관은 전임자 퇴임 이후 81일, 조재연·박정화 전 대법관은 140일이 걸려서야 겨우 임명장을 받아들었다.

오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의원들은 재판 지연의 책임을 따져 물었다. 마치 연례행사처럼 대법관 인준이 매번 표류하는 상황에서, 국회가 뒷짐 지며 그 책임을 따져 물을 입장인지 스스로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 대법관 공백 장기화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국민을 볼모로 잡는 행위가 언제까지 되풀이될지 씁쓸하다.

yjjoe@fnnews.com 조윤주 사회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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