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타인 명의로 재산 은닉한 변호사·병원장 등 악의적 체납자 468명 추적조사

강민성 2022. 9. 2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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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세금은 안내고 호화사치 생활을 누리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실거주지와 은닉재산·생활실태를 정밀하게 분석해 추적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22일 말했다.

김동일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앞으로도 국세청은 강제징수를 회피하면서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것"이라며 "세금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압류·매각 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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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빅데이터' 분석으로 호화생활자 추적
김동일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국세청제공>

국세청은 "세금은 안내고 호화사치 생활을 누리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실거주지와 은닉재산·생활실태를 정밀하게 분석해 추적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22일 말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에는 고가주택·부촌지역에 살면서 타인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등 강제징수 회피 혐의자 468명을 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 또 세금을 낼 여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사모펀드, P2P(온라인투자연계) 금융상품, 가상자산 등 신종 금융자산을 재산은닉 수단으로 활용한 체납자 59명도 현금징수나 채권확보를 마쳤다.

국세청 측은 "최근 사모펀드 등 신종금융자산의 운용규모가 계속 늘고 있고 고액체납자의 새로운 재산은닉 수단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빈번해 신종 금융자산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로 최근 3년간 수십억원대 수임료를 발생한 A씨는 지인 명의 차명계좌로 돈을 받고 세금을 체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배우자 고가주택에 살면서 배우자의 신용카드로 호화생활하는 것으로 확인돼 금융 거래내역 추적 조사를 진행했다.

병원장인 B씨도 고액의 세금 체납 후 병원을 폐업하고 양도대금은 친인척 명의로 은닉했다. 세금은 내지 않으면서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에 거주하고 고급차량을 모는 것으로 나타나 국세청은 추적 조사에 들어갔다. 소프트웨어 개발법인 D사는 비상장주식 양도대금 일부를 사모펀드에 출자하고 폐업해 강제 징수를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택 신축 판매업자인 E씨는 분양대금을 받고 고의도 세금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P2P에 투자해 재산을 은닉해 강제징수·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국세청 측은 "올해 6월까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해 모두 1조 2552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확보했다"고 말했다. 또 은닉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378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247명을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을 강화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김동일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앞으로도 국세청은 강제징수를 회피하면서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것"이라며 "세금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압류·매각 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해나가겠다"고 말했다.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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