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도 전문가도.."울타리 철거는 400년 문화재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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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주민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보호·관리했던 400년 세월의 나무 숲과 막돌탑이 훼손 위기에 빠졌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마을 주민들과 전문가는 울타리 일부를 철거하면 관리가 소홀해지고 결국에는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마을 주민 B씨는 "한 사람의 개인 재산권 행사를 위해 울타리를 철거하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고 쓰레기를 버리며 400년 된 문화재가 훼손될 것"이라며 "법원의 판단도 창원시의 항소 포기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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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원고 피해 있다고 봐 항소 포기
마을 주민들 "법원 판결, 창원시 포기 납득 안 돼"
문화재 전문가 "우영우 팽나무처럼 문화재 가치 있는 곳"
마을 주민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보호·관리했던 400년 세월의 나무 숲과 막돌탑이 훼손 위기에 빠졌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중한 문화 유산으로 보호하던 울타리 일부를 철거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다.
22일 취재진이 찾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금암리. 마을 입구로 조금 들어가니 조선시대부터 400년간 함께 해왔다는 20여 그루의 나무 숲과 마을 제사를 지내는 막돌탑이 한 눈에 들어왔다.
창원시는 2020년 5월 문화 유산 보호를 위해 100평 남짓한 해당 토지 주변에 수십미터의 울타리를 쳤다. 주민들은 지난해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이곳의 나무와 막돌탑 등을 비지정문화재에서 지난해 경남도지정문화재로 신청도 해놓은 상태다.
문제는 한 주민이 울타리로 인해 통행에 방해가 된다며 창원시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면서 발생했다. 주민 A씨는 해당 토지 내에 공용 도로가 포함돼있으므로 자신의 통행을 위해서는 울타리 대부분을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창원지법 민사4부(재판장 윤성열)는 지난 7월 이 같은 원고의 주장이 일부 합당하다며 울타리 일부(2곳)를 철거하도록 명령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울타리 내 토지 일부가 원래 용도가 도로인 이상 원고가 공로로 출입하는 것이 토지 소유자인 대한민국에 손해를 초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가 울타리 내 토지를 통로로 이용한다고 해서 비지정문화재 막돌탑 등의 관리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창원시는 울타리 전체가 아닌 일부 철거이므로 관리하는 데 지장이 없어 보인다며 항소를 포기했다. 시 관계자는 취재진을 만나 "다른 사유지가 막혀 있어 원고가 자기네 논으로 가는 데 어려운 점 등이 합당해 보였다"며 "면밀히 검토한 뒤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봐 항소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마을 주민들과 전문가는 울타리 일부를 철거하면 관리가 소홀해지고 결국에는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마을 주민 B씨는 "한 사람의 개인 재산권 행사를 위해 울타리를 철거하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고 쓰레기를 버리며 400년 된 문화재가 훼손될 것"이라며 "법원의 판단도 창원시의 항소 포기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도내 한 문화재 전문 교수는 "최근 드라마에 나온 우영우의 팽나무도 마을의 제사를 지내는 곳(당산)인데 문화재청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했다"며 "이곳도 400-500년 전에 조성한 것으로 추측되는 당산 숲이다. 오랜 역사와 마을의 신성한 장소라는 측면에서 문화재 보존 가치가 높은 곳"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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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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