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노란봉투법, 위헌논란 소지"..한동훈 "헌법상 충돌"

황현택 2022. 9. 22. 18: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야권에서 추진하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발의된) 개정안의 경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위헌 논란의 소지가 있고, 손해배상 원칙 적용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노란봉투법에 대한 류 의원의 질의에 "특정한 사람과 단체에 있어서는 민사상 불법행위를 했더라도 사인 간의 민사상 책임을 면제해 준다는 게 핵심 아니냐"며 "그렇게 할 경우 헌법상의 평등권이라든가 하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야권에서 추진하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발의된) 개정안의 경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위헌 논란의 소지가 있고, 손해배상 원칙 적용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2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한 뒤 “자칫 불법파업이나 갈등을 조장한다든지,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준다든지 하는 국민적 우려도 있는 만큼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이 당론으로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 46명의 동참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를 제외한 노조의 단체교섭·쟁의 행위에 대해 노조나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국회에서 입법 논의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이른 시일 내에 실태를 보고드리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보다 한발 더 나아가 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류 의원이 ‘노조에 계실 때는 찬성한 것으로 안다’고 묻자 이 장관은 “무분별하게 손해배상·가압류를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봐야 한다고 했다”고 답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노란봉투법에 대한 류 의원의 질의에 “특정한 사람과 단체에 있어서는 민사상 불법행위를 했더라도 사인 간의 민사상 책임을 면제해 준다는 게 핵심 아니냐”며 “그렇게 할 경우 헌법상의 평등권이라든가 하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헌법상 충돌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추진하더라도 정교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황현택 기자 (news1@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