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남양유업 일가, 한앤코에 주식 넘겨야"..홍원식 회장 완패

문다애 2022. 9. 2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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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남양유업(003920)회장과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간 주식 양도 민사소송 1심에서 법원이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지난해 5월 한앤코는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 일체를 주당 82만원에 매입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었다.

이후 홍 회장 측은 한앤코에 같은해 9월 1일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하고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해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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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 30부(재판장 정찬우)는 22일 한앤코가 홍 회장 등 세 명을 상대로 낸 주식양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남양유업 제공.
[이데일리TV 문다애 기자] 홍원식 남양유업(003920)회장과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간 주식 양도 민사소송 1심에서 법원이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 홍 회장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30부(재판장 정찬우)는 22일 한앤코가 홍 회장 등 세 명을 상대로 낸 주식양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남양유업은 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한앤코에 주식을 넘겨주라”며 “주식 매매계약이 체결됐고, 피고측은 계약 내용에 대해 쌍방대리와 변호사법 위반 등을 주장했으나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5월 한앤코는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 일체를 주당 82만원에 매입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었다. 이후 홍 회장 측은 한앤코에 같은해 9월 1일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계약 선행조건 중 하나인 오너 일가에 대한 예우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이유다.

이에 한앤코 측은 홍 회장 측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계약대로 지분을 넘기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홍 회장 일가가 주식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도 받아냈다.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하고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해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양측의 주식 매매 계약 효력이 유지된다고 판단했으며 홍 회장 측이 문제제기한 부분들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고 직후 홍 회장 측은 “가업으로 물려받은 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쌍방대리 행위 등으로 매도인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며 “권리 보장을 위해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앤코 측은 “정당한 주식매매계약이 어느 일방의 거짓과 모함에 파기될 수 없다”며 “법원 판결을 수용하고 국민들 앞에서 스스로 약속했던 경영 일선 퇴진 및 신속한 경영권 이양을 이행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문다애 (dalov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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