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감자튀김서 벌레가..조사 결과 '불청결'

문세영 2022. 9. 2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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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청담점에서 판매한 감자튀김에서 벌레 추정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보도가 이어지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9일 관할 지자체(강남구)와 함께 불시 조사에 나섰다.

이번 조사에서는 ▲감자튀김 설비 주변 등 위생 취급기준 위반 ▲천장 배관 부분 이격(벌어짐) 등 시설기준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관할 지자체는 위반 사항에 대해 행정처분하고, 6개월 내에 재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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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레 이물질 미제출로, 이물질 혼입 여부 조사는 진행 X
한국맥도날드 청담점 조리장 내 위생 상태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맥도날드 청담점에서 판매한 감자튀김에서 벌레 추정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보도가 이어지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9일 관할 지자체(강남구)와 함께 불시 조사에 나섰다.

그 결과, 일부 시설이 청결하게 관리되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맥도날드의 또 다른 매장에서는 지난 7월 소비자가 햄버거를 먹다가 조리도구에서 이탈한 금속 이물을 발견하기도 했다. 지자체 조사를 통해 이물 혼입 사실이 확인돼 8월 8일 해당 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이번 조사에서는 ▲감자튀김 설비 주변 등 위생 취급기준 위반 ▲천장 배관 부분 이격(벌어짐) 등 시설기준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관할 지자체는 위반 사항에 대해 행정처분하고, 6개월 내에 재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벌레 이물질과 관련해서는 소비자가 식약처나 지자체에 해당 이물을 제공하지 않아 혼입 여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식품에서 이물을 발견했을 땐, 조사의 중요한 단서가 되는 이물과 제품을 밀폐용기 등에 넣어 조사기관에 인계해야 원활한 조사가 이뤄진다.

문세영 기자 (pomy80@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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