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해제로 청주 주택구입여건 편해져

충북CBS 맹석주 기자 2022. 9. 2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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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청주지역은 대출과 세금규제가대폭 완화되는 등 주택구입 여건이 편해진다.

부동산조정대상지역 규제 해제로 청주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이 최대 50%에서 70%로 상향 적용되고 다주택자도 비규제지역 아파트를 살 수 있게 됐다.

청주지역은 주택거래량이 조정대상지역 지정때보다 79.8% 떨어지고 올해들어 공급아파트는 8천여 세대로 공급예정물량의 41%에 그치는 등 거래절벽 현상을 보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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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성안길 상점가. 청주시 제공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청주지역은 대출과 세금규제가대폭 완화되는 등 주택구입 여건이 편해진다.

부동산조정대상지역 규제 해제로 청주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이 최대 50%에서 70%로 상향 적용되고 다주택자도 비규제지역 아파트를 살 수 있게 됐다.

또 양도소득세도 완화돼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처분할 때 중과세를 내지않고 일반 세율만 적용받으며 주택취득시 자금조달과 입주계획 신고의무가 사라진다.

청주지역은 주택거래량이 조정대상지역 지정때보다 79.8% 떨어지고 올해들어 공급아파트는 8천여 세대로 공급예정물량의 41%에 그치는 등 거래절벽 현상을 보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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