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외환송금' 82개사 72억弗..캘수록 는다

박성호 기자 2022. 9. 22. 18: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암호화폐거래소와 연결된 수상한 외환 송금 규모가 72억 달러를 훌쩍 넘어섰다.

금융 당국의 시중은행 일제 검사 이후 전체 송금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외화 송금과 관련한 의심 사례가 파악된 12개 은행에 대한 일제 검사를 착수한 결과 이상 외화 송금 혐의 업체는 82개 사(중복 제외), 송금 규모는 72억 2000만 달러 수준으로 파악됐다고 22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감원, 12개 은행 일제 검사
이전 발표보다 17곳·6.8억弗↑
홍콩 51.8억弗·日에 11억弗
업비트는 "연관성 없다" 일축
[서울경제]

암호화폐거래소와 연결된 수상한 외환 송금 규모가 72억 달러를 훌쩍 넘어섰다. 금융 당국의 시중은행 일제 검사 이후 전체 송금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외화 송금과 관련한 의심 사례가 파악된 12개 은행에 대한 일제 검사를 착수한 결과 이상 외화 송금 혐의 업체는 82개 사(중복 제외), 송금 규모는 72억 2000만 달러 수준으로 파악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원·달러 환율(1달러=1409원 70전)을 적용하면 10조 1000억 원이 넘는다. 이는 지난달 14일 금감원이 발표했던 65개 사, 65억 4000만 달러보다 업체 수는 17개 사, 송금 규모는 6억 8000만 달러 증가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별 혐의 업체를 교차 검증하고 주요 해외 수취인을 기준으로 송금 업체를 파악해 추가 점검한 때문에 규모가 더 늘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발표와 마찬가지로 현재까지 이상 외환 거래로 의심 받는 사례 대부분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국내 법인 계좌→해외 송금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송금 업체 82곳 중 3억 달러 이상 송금한 업체는 5개 사(6.1%), 1억~3억 달러 11개 사(13.4%), 500만~1억 달러 21개 사(25.6%), 500만 달러 이하 45개 사(54.9%)로 1억 달러 이하 송금한 업체가 전체의 80%를 넘었다. 송금한 지역은 홍콩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51억 8000만 달러가 홍콩으로 보내졌으며 일본 11억 달러, 중국 3억 6000만 달러였다.

이상 외환 의심 거래 규모가 가장 큰 국내 은행은 신한은행으로 23억 6000만 달러를 해외로 보냈으며 이어 우리은행(16억 2000만 달러), 하나은행(10억 8000만 달러), 국민은행(7억 5000만 달러) 등 순이었다. 금감원은 12개 은행에 대한 검사를 다음 달까지는 마무리할 예정이지만 연장할 가능성도 높다. 검사를 마무리한 뒤 증빙 서류 확인 없이 송금을 취급했거나 고객 확인 의무를 미이행하는 등 외국환 업무 취급 등 관련 준수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은행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 등을 거쳐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이상 외화 송금 거래를 보다 실효성 있게 모니터링하고 억제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함께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최대 암호화폐거래소인 업비트 운영회사 두나무의 이석우 대표는 부산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열린 ‘업비트 개발자 콘퍼런스(UDC) 2022’ 기자 간담회에서 이상 외화 송금 문제와 관련해 “어떤 식으로 거래소와 연관이 있는지 모른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저희는 이상 거래 보고 신고도 하는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는 다하고 있다”며 “만약 코인과 출금 사이에 이상 거래가 있었으면 은행이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성호 기자 junpark@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