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용적률 기준 완화

김남석 2022. 9. 2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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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한 아파트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용적률 기준을 완화하는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 심의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21일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지침이 될 법정계획인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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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기본계획 도시계획위원회 통과
<사진=서울시>

노후한 아파트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용적률 기준을 완화하는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 심의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21일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지침이 될 법정계획인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16년 수립한 기본계획에 그동안의 여건 변화를 반영했다.

도계위는 시가 마련한 계획안의 주요 내용인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예측 △공공성 확보 △공공지원제도 마련 등은 유지하되 공공성 확보에 비례해 향후 항목별 용적률 증가 허용량 등의 조정이 쉽도록 내용을 수정했다. 또 기본계획에는 공공성 확보를 위해 단지 내 키움센터와 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을 충분히 조성하고 친환경 건축 등을 유도하는 내용의 리모델링 운영기준이 담겼다.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공공자금 지원, 절차 간소화를 위한 통합심의 운영 등도 계획에 포함됐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기본계획을 통해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면서도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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