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한 유기묘 커터칼로 수차례 학대.. 30대 집행유예

이다온 기자 2022. 9. 2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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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한 고양이를 커터칼로 수차례 학대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 씨는 지난 1월 11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자택에서 자신이 입양한 고양이를 주먹으로 때리고 커터칼로 수차례 학대했다.

범행은 같은 달 21일 한 인터넷 카페에 30대가 고양이를 입양 후 흉기로 찔러 학대했다는 글이 올라오며 알려졌고, A 씨는 고양이가 자신을 물자 화가 나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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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당한 고양이.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입양한 고양이를 커터칼로 수차례 학대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2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2) 씨에게 징역 6년,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11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자택에서 자신이 입양한 고양이를 주먹으로 때리고 커터칼로 수차례 학대했다.

범행은 같은 달 21일 한 인터넷 카페에 30대가 고양이를 입양 후 흉기로 찔러 학대했다는 글이 올라오며 알려졌고, A 씨는 고양이가 자신을 물자 화가 나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올라온 게시글에는 심한 상처를 입은 고양이의 모습이 함께 올라왔으며, 고양이는 왼쪽 뒷다리 근막과 신경이 찢어져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다.

글 게시자와 청주캣맘협회는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입한 고양이를 흉기로 여러 차례 그어 피해를 입혔고, 좌측 안구도 뾰족한 물체에 찔려 실명되고 있다"며 "현재 고양이를 보호하는 단체에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쳤지만 고양이를 되찾아와 치료를 받게 했다"며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동물보호법 입법 목적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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