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 부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고석태 기자 2022. 9. 22. 17:45
조택상 전 인천시 균형발전 정무부시장이 지난 6.1지방선거에서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에 관여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조 전 부시장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조 전 부시장은 지난 4월 공무원 신분으로 인천 모 구청장 선거에 출마한 예비 후보 사무실을 방문해 격려사를 하거나 SNS를 통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 중립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중구강화옹진지역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는 지난 7월 조 전 부시장이 재임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담당 사건을 인천경찰청에 이첩해 중부경찰서에서 수사를 이어왔다. 혁신위는 조 전 부시장이 후보 사무실에서 축사를 하는 사진 및 영상 등 관련 증거자료를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또 지난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한 공천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조 전 부시장을 비롯해 지도부 4명을 정치자금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률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조 전 부시장이 공무원 신분일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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