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자치경찰위원 상임화·사무국 설치..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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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비상임인 세종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2명이 상임위원으로 바뀌고 위원회에 사무기구도 설치될 전망이다.
세종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찰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세종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 전원이 비상임인 데다 사무기구가 없어 업무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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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비상임인 세종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2명이 상임위원으로 바뀌고 위원회에 사무기구도 설치될 전망이다.
세종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찰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강준현 국회의원이 지난 2월 14일 대표 발의했으며, 다음 달 중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에서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위원장(3급)과 1명의 위원(4급)을 상임위원으로 임명하고, 기존 5명의 비상임 위원도 오는 2024년 5월 27일까지 임기가 보장하는 것이 뼈대다.
또 시 소속으로 사무기구를 신설하고 자치경찰위원회 사무를 현 세종경찰청에서 세종시로 이관하게 된다. 위원회 사무국 출범을 위한 준비 기간인 3개월의 경과규정도 뒀다.
그동안 세종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 전원이 비상임인 데다 사무기구가 없어 업무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역 내 생활안전, 아동·여성·청소년, 교통 등 시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치안업무를 담당하게 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이익수 자치행정과장은 "법 개정에 따른 사무국 조직, 인력, 예산, 사무실 등 세종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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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김미성 기자 ms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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