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이하 해제, 철도⋅병원은 마지막"..마스크 언제 어디부터 벗을까
공감대 속 시기 의견 엇갈려
독일, 내년 4월까지 대중교통·병원 마스크 착용 연장
어린이병원 등 의료체계 과부하 우려
'일괄 규제 완화 어렵다' 결론
정부가 일부 남아있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전 해제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실내 마스크 의무도 언제 어떻게 해제될 지 관심이 쏠린다. 우리 정부가 ‘실내 마스크’를 놓고 고민하고 있지만 해외 주요국들은 오미크론 대유행이 잦아들기 시작할 무렵인 지난 3월부터 이미 실내 마스크 관련 방역 조치를 풀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가운데 실내 마스크 규제가 있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규제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싱가포르조차도 지난 8월 29일부터 대중교통이나 의료기관 등 일부를 제외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해제했다. 실외에서의 착용 의무는 이미 완전 폐지된 상태다.
문제는 앞서 규제를 완화한 독일 등 선진국은 올 겨울 독감 유행을 앞두고 규제의 고삐를 조이고 있다는 점이다. 독일 연방참의원(상원)은 지난 16일 겨울철 코로나19 감염 확대에 대비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승인했다.
독일에서는 이에 따라 10월 1일부터 내년 4월 7일까지 철도와 버스 등 장거리 대중교통과 병원, 요양시설에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지난 3월 발표한 마스크 규제 완화 조치를 유지하면서 각 연방 정부에 학교나 음식점을 비롯한 실내 마스크 착용 규제를 도입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식이다.
일본은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니지만 일본 번화가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다. 일본 후생성 규정을 보면 일본에서는 대화를 하지 않거나 실내에서도 주위와 2m 이상 떨어져 대화가 없으면 ‘마스크가 필요없다’고 돼 있다. 일본 특유의 ‘마스크 쓰는 문화’ 때문이라는 것이 현지 언론의 분석이다.
일본과 한국은 서로 상황이 다른 만큼 실내 마스크 의무를 섣불리 완화하기보다, 정부가 누가 어디서 언제부터 어떤 마스크를 쓰고, 쓰지 않아도 되는 지 로드맵을 만들어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실제 독일 정부는 이번 겨울철 코로나 방역 대책을 3개월 전부터 준비했다. 독일 후생성 홈페이지에는 지난 6월 민간 전문가가 작성한 ‘지속가능 코로나’ 보고서를 공개돼 있다.
보고서는 마스크 착용의 문제를 ‘코로나 감염 확산 방지’ 문제가 아닌 의료 체계 관점에서 접근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독일의 의료 체계에 과부하가 걸린 상태이므로, 마스크 착용을 전면 완화하는 것은 의료 체계 정상화 이후에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아직 병의원 진료 체계가 코로나 상태에 머물러 있다 보니, 독감이나 다른 열성 질환에 대한 진료가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 교수는 “올 겨울 독감과 급성 호흡기 질환(RSV) 등이 같이 유행할 텐데 대학병원 등 상급 종합병원은 아직 이런 환자들을 받을 체제 전환이 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마스크 의무를 해제 하기 전에 의료 시스템부터 코로나 이전으로 돌려야 한다는 것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유럽팀장도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급작스럽게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한다면, ‘각자 알아서’ 방역이 될 수도 있다”라며 “정부가 의무화 해제에 앞서 과학에 근거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마스크를 써야 할 사람 안써도 될 사람 나눠야 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인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무엇보다 영유아 마스크 의무를 빨리 해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마스크로 얼굴 일부를 가리는 것이 아동의 언어, 상호작용 및 감정 인지 능력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마스크 규제를 다시 강화한 독일의 경우도 만 5세 이하 어린이는 장소와 관계없이 마스크를 쓰지 않도록 했고, FFP2(KF80) 이상 마스크는 14세 이상만 착용하게 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6세 미만에게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도록 권고한다. 일본과 한국에서는 만 2세 미만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정 교수는”마스크를 모두 벗자는 뜻이 아니라, 착용 여부를 시민 자율에 맡기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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