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협회 "검찰 '윤 대통령 40년지기' 취재한 기자 기소는 언론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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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40년 지기 사무실을 취재차 방문한 UPI뉴스 기자들을 기소하자 한국기자협회가 "비판적 여론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탄압 행위"라고 비판했다.
기자협회는 22일 "윤 대통령과의 특수관계가 정상적인 언론 취재를 범죄로 몰아 재판에 넘기는 과정에 영향을 준 것이라면 이는 비판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언론탄압 행위"이라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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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수지 기자 =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40년 지기 사무실을 취재차 방문한 UPI뉴스 기자들을 기소하자 한국기자협회가 "비판적 여론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탄압 행위”라고 비판했다.
기자협회는 22일 "윤 대통령과의 특수관계가 정상적인 언론 취재를 범죄로 몰아 재판에 넘기는 과정에 영향을 준 것이라면 이는 비판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언론탄압 행위"이라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회는 "검찰이 그런 특수성을 감안해 눈치껏 알아서 움직인 것이라고 해도 마찬가지"라며 "언론 자유 없이 민주주의는 존재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기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4일 서울남부지검은 윤 대통령 지인인 황하영 동부산업 회장을 취재한 UPI뉴스 기자들을 주거침입죄로 불구속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10월27일 UPI뉴스 기자 2명이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였던 윤 대통령의 검증을 위해 강원도 동해시 황 회장의 사무실을 취재차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방문 당시 기자들은 황 회장을 만나지 못했으며 점심식사 중인 직원 1명을 상대로 기자라고 소개하고 관련 질문을 한 다음 사진을 찍은 후 사무실을 나왔다.
이들은 약 5분 뒤 추가 취재차 사무실을 재방문했다. 이들은 취재 5일 후 지난해 11월1일 동해경찰서로부터 황 회장 사무실에 무단 침입한 사건으로 고소가 접수돼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다.
기자협회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어떻게 이런 억지 고소가 재판에 넘겨졌느냐"며 "설령 무단침입이라고 해도 대선 후보 검증이라는 공적 관심사에 대한 언론의 취재 활동이었다"며 "이번 사건을 언론탄압으로 규정하고, 향후 언론활동을 위축시키는 검찰과 정권의 움직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법원의 냉철한 판단을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uejeeq@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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